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전주시 우아동 S다방업주 김모씨(37·전주시 송천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0대인 정모양(16·전주시 금암동) 등 6명을 고용, 여관등으로 차배달을 시키며 윤락행위를 알선해 지금까지 화대비 등 2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관계자는“갈수록 성윤리가 희미해지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티켓다방을 가장한 윤락알선이 고개를 드는 것 같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