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이모씨(31. 전주시 동완산동)에 대해 영아유기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사생아여서 양육이 곤란하고, 또다른 아이를 낳아 수형생활이 어려운데다 깊이 죄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
지난 98년 9월 낳은지 두달밖에 안되는 어린애를 여관에 버려 영아유기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던 이씨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