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서 보험료를 자동납부하고자 할때는 원하는 계좌번호와 자동 이체되는 날짜만 알려주면 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체일까지 통장에 돈이 없어서 보험료가 자동납입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분할납입의 경우에도,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약정한 이체일로부터 20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때는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납입유예기간인 30일이나 20일안에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해당보험료만 내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지정한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었거나 거래가 정지되었을때는 계약만료 20일전까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변경된 계좌번호를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알려주었으나 계좌번호를 변경하지 못해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면 납입유예기간이 지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상시 계약자로 부터, 변경된 계좌번호를 대리점이 통보받으면, 즉시 접수해서 변경 하도록, 사전에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전액보상을 하고 과실이 있는 보험대리점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응식(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