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이모씨(44.교사.전주시 덕진동)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2시께 전주시 서신동 서신의원앞길에서 최모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요금도 지불치 않았다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택시기사를 밀어부쳐 2주의 상해를 입혀 입건됐으나 양자간에 합의된데다 혐의가 가벼운점을 감안, 정 판사는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