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완주군 고산면 모 숯불장어구이 전문점 주인인 이모씨(37)와 종업원 두모씨(32)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모씨(47.완주군 소양면 화심)가 운영하는 H 장어양식장에서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백50kg의 장어를 훔쳐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해오다 덜미가 잡힌것.
검찰주변에서는 “아무리 원가절감도 좋지만 남의 물건을 훔쳐서야 되겠느냐”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