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근 노동부와 민주당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에 있는 우리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처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대신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력수급이 투명해져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인권침해,송출비리,불법체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이 제도의 추진 방법과 관련해 몇가지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경제논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보호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논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가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해서,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대개 국내근로자의 80%내외)에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자국민의 80%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다만 일시 경제적 부담(예컨대,근로기준법 적용에따른 상여금,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지급등)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증가가 당연히 예상되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예컨대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방안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세째,우리도 외국인근로자수가 국내 전체근로자의 1%를 넘어선 이 마당에 외국인근로자보호와 고용 및 관리법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이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더구나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대개 선진국은 역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보호문제에 대해서도 충실하다.

 

 

네째, 불법취업자는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현재 전체 외국인력 약26만여명중 64.2%인 16만6천여명이불법체류근로자이다.불법취업자는 인권침해,고용질서 왜곡,외국인 범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일부업종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사회적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허가제를 통한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기규제요인(self-regulation incentive)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 의존할 정도의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구직난'속에 '구인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6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기업에 현실적으로 정착하면서 중소기업의 일부 업종이나 직종은 외국인근로자로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힘든 취업'보다는 '배고픈 실업'이 더 낫다는 고된 일 기피현상이 외국인 근로자 조기정착을 돕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실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차라리 외국인력의 합법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도와주고,국내경기의 회복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국인 실업자를 줄이는 방안이 현명한 정책이라 본다.

 

 

우리나라에 불법취업자가 많은 것도 이러한 우리의 취업구조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이를 위해 우리의 교육제도 개혁과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즉 정부의 능력개발기능이나 직업안정기능의 획기적 강화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아직도 우리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외국인 연수생 못지 않게 열악한 근로환경하에 있는 국내근로자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기나라 사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법적보호를 한다는 소리는 없어야 한다.

/고준기 (군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