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립 개성박물관의 1백여점의 고려시대 문화재가 국군 후퇴때 후방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개성 현지 모처에 매장됐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민족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인류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민족의 특수성을 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모 TV프로그램에서 문화재 가격이 추정되면서 우리들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까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겨우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고 19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추가 등록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해방이후 문화재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때는 1999년이다.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최근 프랑스가 우리에게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고문서를 받아오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우리 문화재를 장기 임대형식이라는 이름을 빌어 프랑스에 내주기로 했다한다.
따지고 보면 해외로 약탈된 우리 문화재가 정당하게 반환받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문화재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무지의 결과다.
1백30여년전 프랑스 함대가 저지른 우리 문화재 약틀을 우리 정부가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서 매장문화재까지 도굴해가서 숨기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