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병가 의무종사 기간 포함여부

[ 문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건강이 상당히 나빠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가를 내면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를 해야하는지요?

 

 [ 답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의무종사 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할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미만의 병가기간(사규상 병가제도가 없어 휴직처리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이 되며,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에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 6급인 자는 병역이 면제됩니다.
/전 북 지 방 병 무 청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