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협박하다 결국 덜미
동업을 하던 사람을 협박, 금품을 뜯어낸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점등이 감안돼 집행만은 유예.
전주지법 정재규 판사는 8일 J씨(45.김제시 금산면)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죄를 적용, 이처럼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농협이 발주해 벽산건설(주)이 시공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농협물류센터 신축현장 매립공사를 하청받아 박모씨(50)와 동업을 했다는것.
건강이 좋지않아 지난 98년 4월 동업을 청산한 전씨는 그러나 동업자이던 박씨가 흙이아닌 재생골재를 매립자재로 일부사용하고 허가된 토취장보다 가까운 곳에서 채취한 흙으로 매립해 막대한 이득을 올린것을 알고 지난해 9월과 11월 5천5백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완주 모교회 목사겸 교육원 원장인 K씨가 허가없이 증축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3백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 고모씨(45)는 지난 98년 7월 강의동과 숙소동 중간공간 연설을 했다가 건축법위반으로 8일 전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불과 1백13평방미터의 증축공사를 했지만 K씨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아 화를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