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표고자목 허가완화...활성화 유도

진안군이 표고자목 벌채절차를 간소화, 특산품인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표고자목의 벌채허가는 열림계획에 의한 벌채와 허가벌채, 신고벌채등으로 구분돼있는데 진안군의 경우 표고 주산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50㎥미만의 벌채는 신고만으로 벌채를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표고재배에 사용되는 원목의 벌채시기인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적기여서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은 표고자목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원목이라도 상수리와 떡갈나무는 10-25년생이 좋고 서나무나 밤나무등은 30년이상 경과한 노목이 표고 발생량이 많다”면서 조재는 벌채후 1-2개월후가 좋으며 접종시기는 조재직후 15일후가 이상적이고 수분은 38-40%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고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진안군의 지난해 표고 재배는 3백25만여본이었으나 올해 3백30만본으로 재배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