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오이타(大分)현의 벳푸온천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원천(源泉)수만 2천8백48개소로 세계 제일을 자랑한다. 시내 곳곳에서 증기수가 피어 오르고 일본 최대의 온천장인 스기노이(杉の井) 팔레스는 1천평이나 되는 ‘꿈의 대온천’과 12종류의 ‘꽃의 대온천’이 장관을 이룬다. 1천2백년전 생겨난 바다지옥 온천은 섬뜩할 정도의 푸른 빛을 띠고 있다. 시뻘건 온천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피지옥 온천에 서면 마치 지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자연은 섬나라 일본에 지진이라는 재앙을 안겨준 반면 온천이라는 선물을 함께 선사했다는 말이 그럴듯 하다. 이 벳푸온천을 찾는 한국인은 올 연말까지 8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IMF 이전엔 10만명을 넘었다.
일본만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곳곳에 온천이 산재한다. 전국적으로 1백9개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체 면적이 4천6백47만평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천법은 ‘수온이 섭씨 25도C 이상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지하수’를 온천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온천수가 30도 미만인 곳이 60%를 넘는다. 말하자면 지하 깊숙히 굴착한후 끌어올린 물을 데워서 팔아먹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온천이 일반 목욕탕과 별반 다를게 없다. 이에 반해 외국에선 지표에서 나오는 50도 내외의 온천수를 식혀 사용한다.
도내에는 고창 석정, 완주 죽림, 부안 변산온천 등 13곳이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정만 되었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7곳이나 된다. 정읍 산외면 목욕온천과 남원 이백면 약수온천, 김제시 상동 김제온천 등 3곳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고 완주 죽림온천과 화심온천, 운주온천, 순창 복흥면 구암온천 등 4곳은 자금부족 또는 공원구역 미해제 등의 사유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마침 온천법 개정으로 내년 부터는 온천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온천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온천’이라는 상호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어쨌든 겨울은 온천과 사우나의 계절이다. 김이 펑펑 피어 오르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으스스한 겨울 추위도 멀찌감치 물러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