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눈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8일 김모씨(74.전주시 효자동1가)와 주모씨(62.전주시 대성동)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김씨는 징역10월, 주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은 유예.
모 시민운동단체 간부를 맡고있는 이들은 지난해 5월초 J모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27개 민주화운동단체등에 발송했다는 것.
이들은 또 올 1월에도 J의원의 8년간 비리백서 사본 10부를 만들어 중앙당에 배포하려고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도 받았으나 고령인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로 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