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 도로변과 시내 골목 등에는 차량을 개조해 각종 농산물 및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함부로 버려진 농산물 등은 환경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또한 일부 불법 개조된 차량들은 시내 인도를 몇m씩 차지한 채 의류를 비롯 각종 물품을 판매,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판매행위를 단속할 경우 도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해당돼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없는 노점상 단속요원들은 이들의 행위를 제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들 노점상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해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야간에 도로의 인근 사유지나 주차장 부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를 단속할만한 적용법규가 없어 단속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단속요원들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법규가 미흡해 노점상들과 마찰이 종종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할수 있는 대안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