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은 점포를 갖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배우자가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점포사용료는 부부 간이라 없습니다.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입대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지요?
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합니다. 점포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으므로 타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소유의 건물을 아내가 임대료없이 사용하다가 양도된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 해당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자의 견해는 부동산임대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남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비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 점포를 양도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점포를 무상사용케 한 것은 임대사업 목적이라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의 자격으로 가계유지 목적에서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소유 건물을 아내가 무상사용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및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문찬경(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