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수대는 24일 반모씨(28·전주시 상림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 전주시 중화산동 모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26·여)를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2주상해를 입히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
조사결과 반씨는 올해초 배씨에게 옷가게를 시작한다며 1천4백만원을 빌린뒤 지난 8월 초 배씨가 빚을 독촉하자 돈을 갚는 대신 주먹과 발을 날려 지난 8월 16일 경찰에 폭력혐의로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