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촌금고 처리 지연 고객들만 골탕

금융사고로 문을 닫은 서민금융기관의 뒷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 곳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 때 찾지 못하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자금운용 담당 실무자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결국 업무정지에 들어간 진안 원촌금고가 사고가 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회원들의 예적금을 돌려주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회원 금고가 자체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고객 예탁금에 한해 연합회의 자산실사 과정을 거쳐 자체 안전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해 준다.

 

이에 따라 원촌금고측에서는 영업 정지 직후인 지난 11월 25일 총회를 열어 자체 해산이나 타금고와 합병 여부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자본금 형태로 출자한 출자금까지 대위변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해산 결의가 무산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지부측에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출자금은 회사의 자본금과 같아 대위변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출자자들이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촌금고 비상대책위측에서는 “정상적인 출자자 외에도 기존 영업 관행상 고객이 예적금을 맡길 때 일부를 출자금 계정으로 돌려 놓는 일이 종종 있어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대위변제가 어렵다면 회원 및 주변에서 성금을 거둬 출자금 일부라도 자체 대위변제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산 결의와는 별도로 인근 금고와의 합병문제도 추진 중이나 해당 금고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명절을 앞두고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예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회원수 1천3백26명으로 구성된 원촌금고의 고객 예탁금은 1백억원 규모로 이 중 예적금이 90억원, 출자금 6억원, 기타 적립금이 4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