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6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지난 98년 기소중지된 김모씨(45·전주시 고사동)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관할서인 충남 서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2월 8일 우모씨(46·충남 서천군 서천읍)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98년 기소중지 됐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전주에서 남원시내로 가던중 남원시 광치동 오성주유소 앞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교통사고를 내는 통에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차적조회를 한 결과 수배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