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지방세 고질체납자 행정 제재 돌입



 

무주군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키로하고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착수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키로 한 이번 강경조치는 성실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단순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선별, 3회이상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일제공매추진, 금유체권압류, 봉급압류, 관허사업자 사업제한 및 정지·.취소,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세법 고발 등 행정처분 및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2회 이하의 단순체납자에게는 현지방문 징수독려 및 안내문을 통해 자율납부를 유도하는 등 단순체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상호 보완적인 시책을 펼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