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내 소방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개설한 읍소재지권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긴급상황 발생시 제기능의 발휘가 어렵다고 판단, 행정 경찰 소방기관등이 합동으로 질서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매살매등 관내 10개소의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다음달 1달을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교통페트롤팀을 배치, 계도와 반복순찰 및 경고방송, 경고장 부착등으로 사전예방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군은 특히, 경고장 1만매를 제작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의 인원을 각 5명씩 차출, 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 노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오는 4월까지 2천여만원을 들여 10개소의 소방도로와 이면도로등 주요지점 23곳에 주차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갓선이 희색으로 잘못 표시된 차선 5개소에 대해서도 황색으로 전면 교체, 재도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