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법 위반... 실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18일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예탁금으로 주식을 임의매매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증권 계약직원 김모(40·전주시 삼천동)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예탁금을 담보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임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9∼12월 S증권 전주지점에서 실적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2명이 맡긴 예탁금 2천5백만원을 담보로 3천7백50만원을 대출받아 S약품 주식 5천주를 주당 1만2천500원에 매수·매도하는 등 고객들의 동의없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