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가구별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 해당



 

문) 원 룸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시공회사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물으라고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지와 원룸임대업인 경우에도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시공회사가 위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한편 다가구주택인 경우, 국민주택 여부는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원룸)별 각각의 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시공회사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는 시공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시공회사의 자격미달로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더라도, 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