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물이 완전개방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축산환경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구제역 재발 우려 등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곡물 가격의 상승, 수입개방에 따라 한우전망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한우사육두수는 98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한우사육기반 유지마저도 우려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우리 축산농민과 축산관계자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불안과 우려 속에 지난 16일 호주산 수입생우 6백63두가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면서 축산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금번 수입된 생우는 생체중량 3백50∼4백kg정도의 호주산으로 생체가격과 통관비용이 약 1백66만원이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사양관리비 약 1백만원포함 약 2백66만원임. 수입업체 주장)후 국내산 육우로 시판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산 육우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한우의 50∼60%선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수익성보다 사육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수입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출하하면 ‘한우’가 아닌 ‘국내산 육우’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수입 생우는 거세 후 수입되며, 원산지 표시는 해당 국가별 코드(예 USA)를 소의 엉덩이에 직경 10cm이상 낙인을 찍어 표시하고, 개체별 표시가 가능하도록 수출국, 고유번호, 통관일을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며, 도축시에도 수입 생우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등 차별화를 확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환경 변화와 장기간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많아 결코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는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생우를 수입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결과는 완전 실패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와 축산농가는 수입 생우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수입 생우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통하여 가축질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유통과정상 한우고기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우번식기반 및 비육농가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한우개량사업을 강화, 품질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우고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철저한 준비와 시행으로 계획한 성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의 성공 여부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관건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고기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믿고 많은 소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한우사업과 축산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아 국민 식량산업의 역할과 수출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 믿는다.
/ 이승계 (농협전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