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오천석)는 18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모(57·완주군)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등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특히, 피해자측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상 상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고법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씨와 김씨 가족들은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6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감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최모(18)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