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인'의 권리와 책임

 

 

 

오늘은 제29회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뜻깊은 날이다. 한편으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옛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식으로 관례(冠禮)와 계례(계禮)의 풍습이 있었다. 관례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혼·상·제 등 4례중의 하나로서 대체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지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의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성년이 되면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이 한행위에 대하여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젊은이들의 참정권행사에 관련하여 볼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된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 선거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20대 선거인수가 전체의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투표율은 36.8%정도로 평균투표율(57.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 정치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참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기성계층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 또한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의 한 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이룩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종 선거에 참여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표상이요 희망이다. 푸른 오월, 뜻깊은 성년의 날을 맞는 이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을 바란다.

 

 

/ 배근호 (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