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궁도협회 순창지부의 활터 육일정의 증개축 공사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무면허 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독부서인 순창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후에 정산처리만 하면 된다’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국가예산을 변칙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국비보조 1억2천만원, 궁도협회 자부담 1천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들여 육일정의 관리사를 신축하고, 높이 2∼6m 길이 1백70m 규모의 옹벽을 구축하며, 주차장을 포장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외형적으로는 궁도협회측이 지난 5월 전주에 본사를 둔 (유)S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육일정 회원인 무면허업자 C모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건설측은 감독이나 현장 대리인 등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궁도협회측은 “회원중에 공사를 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일을 맡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건축과 토목 등이 혼합된 종합건설업 면허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액수도 공개입찰 범위인 1억원을 넘고 있어 무면허 업자가 맡는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순창군은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이나 공사 등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사후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 사업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낭비성으로 집행되고 있는데도 순창군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