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기원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정읍경찰서는 4일 정읍 J파 조직폭력배 후배인 임모씨(28·정읍시 상동)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김모씨(36·정읍시 장명동)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체를 옮기는데 협조한 김씨의 친구 김모씨(36·정읍시 수성동)에 대해선 사체유기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배를 살해한 용의자로 검거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새벽 5시께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자신의 S기원에서 속칭 도리짓고땅 도박과 관련, 후배 임모씨로부터 “도박 상대자도 못 구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둔기로 임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보름전부터 임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건 뒤 사건 전날 임씨가 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도박상대자를 연결해 주지 않은 점과 임씨의 부검결과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고 둔기로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해 살해한 점으로 미뤄 사전계획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또 경찰은 김씨가 1백만원자리 수표20장 중 16장을 K은행에서 인출해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나머지 4장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한편 살해된 임씨는 2천여만원을 W대학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 박모씨(28·정읍시 수성동)로부터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