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01년 고용촉진훈련생을 지난 1월에 모집한데 이어 이달 8일∼1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실업자,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등이며 훈련대상자는 훈련 직종과 훈련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훈련 직종은 미용,인터넷,자동차 정비,간호조무사,전기설비,중장비 운전,요리,배관등으로 다양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훈련 수당은 전 훈련생에게 3만원의 교통수당과 재산세과세액 3만원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월 10만원의 가족수당,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여성에는 월 5만원의 보육수당, 우선직종 수강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우선직종 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