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 중심지에 위치한 진안경찰서와 한국통신 진안전화국, 법원등의 청사이전이 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읍민들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읍 중심지에 대형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읍시가지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전화국, 법원등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나 주차장 문제, 긴급출동등의 조건에 비추어 오히려 업무에 불편이 야기되는등 읍 중심지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형편이다.
읍민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읍 중심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 상권을 키울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뜻있는 읍민들은 부지면적이 2천3백86㎡, 2천1백82㎡에 달하는 진안경찰서와 진안전화국이 시가지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중심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연을 확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총면적 78만9천㎢의 진안읍은 용담댐 수몰민들을 위한 주공아파트와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개발등을 통해 외곽지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중심지의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도시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읍 가구수가 줄어드는등 인구유입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진안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의 외곽이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