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免責特權 논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조성된 ‘폭로정국’이 급기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비열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이의 악용을 막기위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한마디로 면책특권의 기본정신조차 모르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반박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이나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 대처할것임을 시사해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여 권력내의 비리나 부정등을 감시·감독할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해준 고유의 권한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분명 한계는 있어야 한다. 확인도 안된 시중여론이나 ‘카더라 통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그 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설(說)만 가지고 무차별적인 폭로정치를 일삼고 결과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 발언이 ‘정치의 희화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은 것이다.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똑바로 봤을 것이다. 여권 지지층이든 야권 지지층이든 마찬가지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함부로…’하는 개탄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보충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원에게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충고하겠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험한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겠는가.

 

차제에 정쟁(政爭)만 일삼는 대정부 질문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모양이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구리에게 돌 던지는 식’의 무분별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장막에 가려져 국민 인식에 혼란을 줘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