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94년 12월 ‘일선 시,군과 지방자치단체·개인 등 산림 소유주에 대해 산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는 내용의 산림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정부와 지자제,개인 등 관내 산림 소유주들은 단 한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산림보험제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는 산림과 등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치 않은데다 지자체와 산주들에게 적극저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고스란히 산림 소유주들이 떠안아야 하는데다 조림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는 피해 지역에 대해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상당 부분이 탄 흔적이 남아 있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