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사기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한 10대 구속

인터넷 게임 사기행각을 저지르기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한 간 큰 10대가 구속됐다.

 

전주중부경찰서는 28일 신분증을 위조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장모군(17·무직·전주시 삼천동)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 3월 전주시 모 인터넷 PC방에서 리니지게임 채팅장에 “게임 아이템인 칠금 42방 1세트를 48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구시 상동 서모씨에게 4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6백3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장군은 신분노출 및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와 모 고등학교 교장 직인을 위조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인터넷 게임사기에 이용하는등 치밀한 범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