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형제도 필요성을 계속 인정해오고 있다.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게 결정요지 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의 폐지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2차대전 이후 사형제도를 없앴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국과 중국등 86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1백9개국이 이를 폐지했거나 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폐지추진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의원 1백54명은 지난달 30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교·개신교등 국내 주요 종교계도 공동으로 11월 한달을 ‘사형폐지 촉구의 달’로 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억제효과가 없으며, 또 원시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존속론자들은 흉악범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으냐고 반박한다. 사형제도가 죽음에 대한 공포 및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는 주장이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나 징벌권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憲哉)는 지난 96년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그 이후 5년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사형제도 찬반논쟁의 가열에 따라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이 흉악범의 인권까지 고려할 만큼 성숙됐는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형폐지 운동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