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간통죄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주홍글씨’를 보면 목사와 간통한 죄로 간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Adultery'의 첫 글자 'A'를 붉은 글씨로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비련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등장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인간을 가슴 설레이게 하는 묘약이 되어 왔고 때로는 깊은 수렁과 좌절을 주는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불멸의 테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도 함께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의 묘약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과 혼인생활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기차의 레일처럼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다른 길을 갈 때도 종종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간통죄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강간과는 차이가 있으며, 성관계를 상품화하는 매매춘(賣買春)과도 다른 것이다. 그

 

렇다고 해서 간통을 가슴설레이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간통죄 처벌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따라서 서유럽의 경우,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만큼 여권이 신장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주로 남성들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고 여성들이 존속을 주장하는 흐름과는 좀 어긋나는 실정이다.

 

간통죄 폐지가 어려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우리 사회는 이혼한 사람, 특히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여성이 더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서유럽에선 이혼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다. 오히려 독일에선 이혼한 여성에게 취업이나 면세 등 갖가지 혜택을 국가에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독일에서는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각각 네번씩 결혼하면서도 "재혼은 필수, 세번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을 마치 외치듯 서슴없이 하는데 그런 사회적 풍토가 놀랍고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