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순창군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한 행정을 위해 제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 구체적 이행기준을 만드는등 헌장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군은 개정 헌장에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때 민원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하고 민원처리도 법정기간보다 1일 단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및 보상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처리기간 경과나 행정기관 재방문및 민원 접수후 중간연락없이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에도 각각 3천원의 보상에서 5천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등으로 상향 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