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2천1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액이 53억원이나 결손체납액이 7백40건에 6억5천만원으로 12%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고액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85%를 넘고 있고 2년이상 체납된 것이 60%를 넘는등 징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재산이나 행불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14건 1천6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이 밝힌 체납자들의 유형은 사업부도와 고질체납, 자금압박, 거소불명등으로 이중 고질체납액이 30%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진안군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압류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전국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에 등록하는등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11개반 3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해 방문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