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위해 미납자를 상대로 재산압류등을 실시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 한해 관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금액은 시설물과 자동차등 총 1만6천5백32건에 4억6백20여만원으로 이중 1만3천7백76건에 3억3천9백2십여만원이 징수돼 징수실적은 83.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도 불구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따라 미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2천7백56건에 6천6백2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독촉장을 발부, 체납금액에 대해 납부독촉을 촉구하는 한편 재산압류 처분등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모든차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적기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주요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가 절실하다”면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나 매매시 행정기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