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관서(시장, 군수, 구청장)에 직접 병역면제원서를 출원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장애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지방병무청에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정도가 가벼워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전 북 지 방 병 무 청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