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평동에서 청소년쉼터를 꾸려가고 있는 심모씨. 
심씨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 갑작스레 고통을 호소해도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기가 겁난다.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아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비가 고스란히 쉼터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이면 그나마 쉼터의 사정을 이해하는 개인병원 몇군데가 무료진료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을 수 있지만 밤이나 새벽 시간대의 병원찾기는 부담스럽다.
오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아픈 몸을 치료받고 재활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쉼터가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거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청소년들은 감기, 피부병, 성병 등 각종 질병을 안고 쉼터로 들어오게 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반면 청소년쉼터는 다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이러한 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전주와 익산에 모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때문에 무료진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 진료를 받고 동시에 무료로 약을 타왔다. 게다가 의료보험증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겐 약값이 일반수가로 적용돼 쉼터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보호 청소년들의 주소지마저 대부분 이 지역이 아닌 관계로 보건소 치료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 사랑샘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보호 청소년들의 재활을 위해 정신과 치료 등 의료지원이 절실하다”며 “전국의 청소년쉼터 운영자들이 모여 ‘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