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아스콘공자 설립 재추진 말썽



당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아스콘 공장 설립이 불허됐으나 사업이 재추진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순창군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설립을 가능한 원천 봉쇄함으로써 `푸른순창'과 농가의 농업외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제모씨(47)등 주민들은 11일 “두번씩 불허처분되고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안을 신청인만 바꿔가며 허가받겠다는 행태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아스팔트 제조업은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를 유발할뿐 아니라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농작물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남원시 하정동 양모씨(45)는 지난 99년 복실리 소재 자신의 소유 1만5천8백여㎡ 공장용지에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과 아스팔트 제조업을 위해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씨는 유리제품 제조업은 승인되고 아스팔트 제조업이 주민들의 피해등을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관할 법원측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그는 지난 2000년3월 현지에 있는 모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다시 아스콘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군과 법원측으로부터 각각 허가 불가와 소송 기각을 받게 됐다는 것.   

 

양씨는 “순창군이 아스콘공장 설립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동일 공장용지에 두차례 걸쳐 불허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면서 “군민원조정위 심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