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관내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영농을 대신하고 있어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진안군이 2천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도우미신청을 할 경우 대신 영농에 나서 1일 2만1천6백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영농작업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최대 30일까지 일할수 있어 모두 64만8천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군은 2천년에 15명, 2천1년에 17명등 32명의 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거주 출산예정 또는 출산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전후 90일중 30일간 도우미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4월이후부터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