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다가오는 설 연휴 및 지방선거 등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집중 감찰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 및 읍·면, 사업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및 비위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감찰대상은 무단이석, 근무시간 엄수, 당직근무 실태 등 공무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과 품위손상 및 비위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