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관촌농협 '勞使갈등' 심화



임실 관촌농협(조합장 이종식)이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조합운영에 먹구름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제시한 수당인상과 신설,복지혜택 부여 및 노조활동의 근무시간 인정 등에 대해 조합원 일부가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어 노사간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관촌농협 노조(위원장 김학운)에 따르면 관촌농협은 지난해 8월 산하조합인 신평과 신덕, 운암 및 하운암 등 4개지소 소속 조합원 38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 직원들은 설립이후 조합 대표들과 그동안 7차례의 협약회의를 가진끝에 지난해 12월14일 최종 마무리를 짓고 상호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대표들은 이달 중순께 돌연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고 당초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서 가운데 43건을 지적,일방적으로 취소를 요구하며 순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이들 조합대표들은 본봉을 비롯한 직책과 직무, 가족수당 등 10여건의 인상안은 수용할 수 있으나 연월차 수당, 중식비와 배우자 건강진단비, 연장근무 수당 등은 인정할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직계가족 애경사비와 경조금,직원주택 화재공제비 등 신설안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며 거부했고 자녀장학금의 경우는 대학까지 확대보장하라는 원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노조활동에 따른 협의회 참석시간과 업무비 지원,출장비 등에 대해서도 비용부담과 근무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해 줄것을 신설안으로 내놓았으나 불허될 전망이다.

 

조합원 박모씨는 이와 관련,“관촌농협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연간 2천만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인상 및 신설요구안은 농촌과 조합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