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학교 앞 과속방지턱이 경찰단속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중앙선 침범 등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도로구조를 잘아는 지역내 버스와 택시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자체교육강화등을 통한 의식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임실역 앞 기림초등을 비롯한 임실초등, 신평면 대리초등, 오수초등 등 학교 앞 대부분의 2차선 도로나 대로변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이는 돌출행동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위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차량의 고속질주를 막기 위해 거의 학부모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차량들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침범과 갓길 주행을 마구잡이로 자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
특히 위반차량 대부분은 도로구조를 잘 아는 지역 버스와 택시들인데다 대형트럭까지 가세해 어린 생명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방학이 끝나면서 등.하교길에 나선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의 이같은 교통위반행위는 영업을 목적으로 시간에 쫒기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고 학교 앞 도로가 4차선이거나 2차선 등 넓은 도로일수록 가속상황에 따른 감속회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은 방치턱만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