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계량 위반행위를 비롯 제수용품 사재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가격담합과 위조상품 진열 및 판매행위 등 불공정 행위도 병행 단속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시장, 마트, 슈퍼,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선 연휴 기간동안 물가 및 LP가스 안정공급을 위해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