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U턴 가능한 지역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U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탑승객이 다리에 골절상입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 자동차 운전 면허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면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습운전 면혀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할때는, 정식 면허를 받을때까지 조수석에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탑승해야하고, 자동차에는“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차 운전자가 알아 볼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U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U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했을때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지만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오토바이의 진로를 양보하지않고, 발생한 사고 이기때문에, 보상책은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연습 운전면허”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하더라도“자동차 운전면허는 유효한”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모두 보상 받을수 있다.
하지만 연습운전 면허로, 운전연습중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면허는 취소”되고, 앞으로 1년후에나 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서응식 (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