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댐 문제해결 어떻게 되나’
섬진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후 관계기관의 대책이 결정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섬진댐 홍수위선내인 임실군 운암면 소재지를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다시 이주를 해야하는등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섬진강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이철규군수주재아래 관계공무원과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댐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군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달 20일 대전 소재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총 4건 8개항의 요구사항을 촉구하고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망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촉구내용에 따르면 양여토지 매각시 지목별 매각가능 면적과 지목별 평당단가·추정매각대금 등의 가용재원을 객관적 평가로 자료작성후 건교부와 협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건축물 이전보상비와 도로 및 상·하수도 침수방지시설, 이주단지 조성비 등의 대책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섬진강댐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필봉농악 연수원과 용수유원지를 연계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될수 있도록 도입검토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
이밖에 진입도로정비와 산림체험시설·극기훈련장·오토캠핑장 및 섬진강댐 생태복원 등 전반적인 종합이용계획이 연내에 착수될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전북도에는 양여토지를 무상불하할 것과 민원해소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15개지구 53만5천평의 토지를 댐구역에서 제척,양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홍수위선 이하 저수구역내 거주민만을 이주시키는 대책은 주민불만을 유발해 이를 양면으로 추진할것 등 총 7개항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실군은 홍수선내 1백17세대의 주민의 이주 택지조성 장소를 지정, 생산기반시설과 주택신축을 할수 있도록 여건제공을 약속했다.
또 폐천부지 매각에 있어 현 5년분납 연리 5%의 조건을 10년분납 무이자로 추진하는 관련규정 개정 등 총 5개항을 추진하거나 관계부처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