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戶主制 폐지 논란

 



지난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호주제 폐지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하고 있어 양성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혼·재혼이 빈번해지고 있는 등 변해버린 사회적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습 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들 양측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이어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데 있다. 상대를 설득이나 토론이 아니라 타도와 매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또 다른 차원의 사회 분열로 이어질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자기 주장이나 논리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를 들어, 호주제도를 유구한 우리 고유의 전통 혹은 미풍양식이라 주장하는 데에는 어떤 이념적 허구성이 스며들어 있는 듯 하다. 호주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의 민적법(民籍法)에서이며 그 주체도 우리가 아닌 일본인들이었다.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하나였던 것이다.

 

또 하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는 가족 내에서는 평등보다 질저나 조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남녀간 역할의 다름, 지위의 차등이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단순한 행정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요란을 떠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반대 논리도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 이를 근거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혼·재혼녀의 자녀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거꾸로 그처럼 유명무실한 행정문서라면 폐기해도 되지 않느냐는 반발을 맡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논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엉뚱한 논리를 고집하는 것이나 미묘한 정서를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