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예방기간중 흡연금지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탐방객 9명을 적발, 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히고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사법경찰관 17명을 투입, 향적봉 등 자연자원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 이다는 것.
또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각 매표소에서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취사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공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