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화석(化石)’이라 부른다. 빙하기를 거치며 3억년을 살아온 끈질긴 생명력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을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물이 은행나무이다.
끈질긴 생명력 못지않게 호용가치가 뛰어난게 은행나무이다. 열매와 뿌리는 감기·천식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널리 쓰인다. 잎에는 징코라이드·바라이드와 같은 유효성분이 많아 고혈압·당뇨·신경계통 질환치료제로 가공된다. 잎을 원료로 한 화장품·차(茶)·기능성 음료가 개발돼 있고 목재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가뭄이나 홍수, 기후변화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병충해나 공해에도 강해 한마디로‘버릴것이 전혀 없는것’이 은행나무이다.
그런 은행나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지난 75년 발표된‘농지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이 법은 은행나무를 유실수가 아닌 정원수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래서 유실수로 산에 심거나 과실수로 농지에 심을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공해에 강하고 정화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만으로 오로지 관상수나 도시 가로수용으로만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4년동안 은행나무 가꾸기에 전력투구해 왔다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국은행나무연구원 이창우원장이 이런 모순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은행나무 식재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심지어 부폐방지위원회까지 진정을 낸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원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해 안타깝다는 사연을 그는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 탄원하고 있다.
스스로 백수광부(白峀狂夫)를 자처하는 그의 은행나무에 대한 열정은 광기에 가까울정도로 집요하다. 하지만 그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일반의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계 제약회사들도 우리나라 은행나무 잎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한다.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토질이 은행나무에 부적절하고 산주(山主)들의 호응도 적다는 산림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럴수록 또다른 식재육림방법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것이 산림정책이 아닐까? 마침 내일 모래가 식목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