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불우청소년 공동주택 건립



순창군은 집없는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불우청소년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교부세 5억원, 도·군비 3억원 등 총 8억원을 들여 20세대 300평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세대당 13평정도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 형태로 건립되며 체력단련실· 공동세탁장 등 최소한의 편익시설이 설치된다.

 

군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소년소녀가정 지정 해지자 및 노부모가정· 편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세대· 무주택자 등 총 58세대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불우청소년 공동주택이 완료되면 입주세대별로 전기 난방 수돗물 등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자체 납부토록 하고 보증금 임대료 등 기타 비용의 징수는 면제하기로 했다.

 

거주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형편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